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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6가합2061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D 사이의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 테라에프에이는 2015. 1. 25.경부터 2016. 5.경까지 총 85,780,400원 상당의 전기ㆍ전자 자동화 제어부품 등을, 원고 대도산전은 2015. 1.경부터 2016. 3. 31.까지 총 189,132,842원 상당의 전기ㆍ전자 자동화 제어부품 등을, 원고 A는 2015. 2.경부터 2016. 3. 31.까지 총 459,900,560원 상당의 전기ㆍ전자 자동화 제어부품 등을 D에게 각 매도하였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6. 1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 E과 제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자녀 F, G은 2016. 7. 20.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90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6. 8. 16.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제2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부 H, 모 I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모두 사망하였다. 라.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들로서 제3순위 상속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테라에프에이에게 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4,640,360원을 제외한 잔금 61,140,040원의 1/2인 각 30,570,020원, 원고 대도산전에게 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13,698,065원을 제외한 잔금 75,434,777원의 1/2인 각 37,717,388원,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82,263,982원을 제외한 잔금 77,636,578원의 1/2인 각 38,818,2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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