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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076208
손해배상(자)
주문

1.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50,458,421원, 원고 B에게 27,731,134원, 원고 C에게 27,731,134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은 2012. 4. 16. 21:58경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도계육교(과선교) 앞 38번 국도상을 I 카렌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시속 65킬로미터로 도계읍 방면에서 삼척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갓길과 일반도로를 구분하는 선 부근을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망 J(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한편, 망 H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3. 11. 6. 사망하였고,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당시 소유자이자 망 H의 남편이며, 피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더케이손해보험’이라고 한다)는 피해자와 무보험차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이 소송에서 원고들과 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합계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책임의 인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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