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98,437원 및 그중 79,140,776원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5.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리스 약정(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리스 목적물 : 벤츠 E300 Amg Line 차량 가격 : 75,000,000원(부가세 포함/탁송료 제외) 취득원가 : 79,823,720원 리스 기간 : 60개월 월 납입액 : 1회 1,578,210원, 2회부터 60회까지 1,285,500원 상환 만료일 : 2024. 6. 1. 정상이율 : 연 8.922% 연체이율 : 연 24%
나.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월 납입액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2019. 9. 2.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정산금액 합계는 88,298,437원[= 잔여 원금 79,140,776원 정산료 7,771,783원 이자(이자 경과이자) 1,190,905원 연체료 26,203원 해지 정산금 168,770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의 월 납입액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정산금 합계 88,298,437원 및 그중 잔여 원금 79,140,776원에 대하여 정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목적물인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일 리스 목적물(차량)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부분 갑 2호증 중
4. 리스물건수령증 에 서명 날인한 사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