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J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조합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 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분양계약이 성립하는 건별로 수당을 받기로 하고 조합원 모집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나. 1) 원고 A은 2015. 12. 19.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G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5. 11. 14. 200만 원, 2015. 11. 17. 2,1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2015. 1. 17.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5. 1. 10. 100만 원, 2015. 1. 13. 7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C은 2014. 11. 28.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G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4. 11. 27.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D는 2014. 12. 2.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G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4. 11. 29. 500만 원, 2014. 12. 1. 4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 E는 2015. 1. 7.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5. 1. 3. 300만 원, 2015. 1. 7.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원고 F은 2015. 3. 10.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I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5. 3. 7.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① 피고들은 분양대행사를 위하여 분양상담을 하면서 조합원 가입을 하는 경우 분양대행이라는 명목 하에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