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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8 2017가단2653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거제시 C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2015. 2. 14. 거제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5. 4. 28. 그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추후 건립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1. 14. 전용면적 74㎡ 1세대(D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2014. 11. 19. 전용면적 59㎡ 1세대(E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2014. 12. 30. 전용면적 59㎡ 1세대(F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조합가입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2. 4. G에게 D호에 관한 조합원지위를, H에게 E호에 관한 조합원지위를, I에게 F호에 관한 조합원지위를 각 양도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마다 35,000,000원의 분담금(= 1, 2차 계약금 합계 25,000,000원 조합업무지원 컨설팅용역비 10,000,000원), 총 105,000,000원이 납부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85㎡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고, 피고 조합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바, 이 사건 각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어서 당연 무효이고, I, H, G과의 조합원지위 양도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지금까지 납부된 조합원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 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에게 우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가족 명의로 변경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는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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