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U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하다)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V(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분양상담사였던 피고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각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
A은 2015. 12. 16. 피고 J와 상담을 거친 후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아파트 W호를 분양받는 것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J가 지정하는 피고 N의 계좌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5. 12. 16. 금 4,300,000원, 같은 달 17. 15.000.000원 합계 19,3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 B은 2016. 3.경 피고 J, Q과 상담을 거친 후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아파트 X호를 분양받는 것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J, Q이 지정하는 피고 O의 계좌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 C은 2014. 11. 2.경 피고 P과 상담을 거친 후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아파트 Y호를 분양받는 것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P이 지정하는 피고 J의 계좌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6,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
D은 2015. 10. 25.경 피고 J, R와 상담을 거친 후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아파트 Z호를 분양받는 것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J가 지정하는 피고 K의 계좌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 E은 2016. 3. 5.경 피고 O, T과 상담을 거친 후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아파트 AA호를 분양받는 것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미엄 명목으로 27,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