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별지 기재 자금집행 요청서 양식에 따라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조합 가입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경기도 파주시 F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 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2) 원고 A는 2018. 5. 4.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G 호 59㎡ 타입 )를 분양 받기 위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조합원 분담금 계약금으로 22,500,000원, 업무 대행 용역 비로 12,875,000원 합계 35,375,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가 피고에게 납부한 금원은 총 35,375,000원이고, 조합 가입 계약서 상 업무 대행용 역비는 1,6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갑 제 2호 증의 3 쪽 부분 영수증을 보면 피고가 원고 A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계약금 명목으로 22,5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 A가 피고에게 업무 대행용 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12,875,000원( =35,375,000 원 - 22,500,000원 )으로 보인다]. 3) 원고 B는 2018. 2. 9.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H 호 59㎡ 타입 )를 분양 받기 위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조합원 분담금 계약금으로 17,625,000원, 업무 대행 용역 비로 16,500,000원 합계 34,125,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C은 2018. 2. 12.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I 호 59㎡ 타입 )를 분양 받기 위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조합원 분담금 계약금으로 17,625,000원, 업무 대행 용역 비로 16,500,000원 합계 34,1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