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D지역주택조합은 김해시 F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인데, 위 단체는 김해시장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6. 5. 3. 김해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위 (가칭)D지역주택조합의 권리의무를 피고 D지역주택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피고 조합’이라 한다]. 나.
피고 조합은 2014. 12. 7. ㈜G과 ㈜G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E[변경전 상호 ㈜H, ㈜I]은 ㈜G과는 별개의 회사이다.
다. 원고 A은 2014. 12. 11.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합계 51,200,000원을 납입하였다.
① 용역비 10,000,000원 ② 분담금 41,200,000원
라. 원고 B는 2014. 12. 23.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합계 47,518,150원을 납입하였다.
① 용역비 10,000,000원 ② 분담금 35,900,000원, 연체료 1,618,150원
마. 원고 C은 2014. 12. 23.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합계 52,864,100원을 납입하였다.
① 용역비 10,000,000원 ② 분담금 41,000,000원, 연체료 1,864,1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4년 12월경 원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에게 ‘① 사업부지를 95% 이상 확보하였고, ② 늦어도 2015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8년 초에 입주가 가능하며, ③ 조합원은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할 수도 있다’고 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