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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3145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E 일원 40필지의 토지에 D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8. 5. 11. 부산광역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7. 9.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이른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있던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업무대행비와 조합원 부담금 명목으로 6,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도 2017. 8. 25.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업무대행비와 조합원 부담금 명목으로 6,3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C도 2017. 5. 29.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업무대행비와 조합원 부담금 명목으로 6,7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각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고함)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는 없으나 원고들의 개인적 사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탈퇴가 가능하고, 원고들의 개인적 사정으로 조합가입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납부한 조합원 부담금에서 1, 2차 계약금과 1, 2차 업무대행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5.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평당 430만 원의 추가부담금 납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공사 선정 및 추가분담금 의결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조합원들의 반대로 위 안건은 부결되었다.

하지만 피고는 2018. 11. 13. 조합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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