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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46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나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4620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31. 16:29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매장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가 매장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운동복 바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4. 18: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I 등 8명의 소유인 합계 1,88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 강북구도봉로 62에 있는 ‘롯데백화점 미아점’ 인근 노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15,000원 상당의 등산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4.경 서울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등산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5고단4781 피고인 A, B는 2015. 11. 9. 10:48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질레트면도기 1개를 손으로 집어 피고인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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