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1] 피고인 B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1) 2013. 11. 22. 05: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일명 ‘G’로 불리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 피해자 I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 같은 해 12. 21. 07:3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L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 피해자 M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 피해자 N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200,000원씩 합계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3) 같은 달 22. 07:2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O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 피해자 P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4) 같은 달 24. 06:1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Q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 피해자 R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