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8.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상가 G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H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60만 원 상당인 18금 목걸이 등 귀금속 9점 및 시가 274만 원 상당인 피해자 J 소유인 순금 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F아파트 상가 G 편의점 앞에서 위 H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인 14금 금목걸이 등 귀금속 13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9. 12:00경 위 F아파트 상가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45만 원 상당의 금팔찌 5돈 등 귀금속 6점 및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599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30점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F아파트 상가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43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3점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F아파트 상가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돌반지 등 귀금속 11점,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미상의 큐빅백금 반지 1점,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인 순금 반지 5돈 등 귀금속 2점,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진주목걸이 등 귀금속 3점,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금 목걸이 1개 등 귀금속 6점,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