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2. 16:10 경 안산시 상록 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전당포 ’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V20' 휴대 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 11: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전당포 ’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 아이 폰 7' 휴대 폰 1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 아이 폰 6S’ 휴대 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대금 1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7. 오후 경 안산시 상록 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전당포 ’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 아이 폰 6' 휴대 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9. 14: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전당포 ’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 갤 럭 시 S8' 휴대 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F, I, J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피고인은 E이 휴대폰을 매도 하면서 습득한 휴대폰이라고 이야기하였고, 2017. 9. 12. 경 첫 매도 이후 2017. 9. 26. 경, 2017. 10. 17. 경 및 2017. 10. 19. 경 수개의 휴대폰을 매도함에도 IMEI 값 등을 전혀 확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