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354
장물보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54』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A은 2015. 10. 29. 15:00경 서울 노원구 E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옥탑방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합계 약 24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올림푸스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보관

가. 2016. 5.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휴대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7. 25. 14:4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6.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휴대폰 2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7. 25. 14:4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다. 2016. 6. 하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6.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권 1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권 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7. 25. 14:4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6고단3980』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A은 2016. 6. 8. 13: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광명시 K 3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