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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2. 01: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D 아파트 앞 E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E에 주차되어 있던

G QM3 차량을 충격하고도 위 스포 티지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위 D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D 아파트 102동 107호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22. 03:03 경부터 같은 날 03:28 경까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피고인이 위 스포 티지 차량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H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음주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D 아파트 앞 E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기록 12-2 쪽),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등에 대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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