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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00:54 경 울산 울주군 서 생면 진 하리에 있는 진하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벌 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거리,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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