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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토 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 20: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으로 울산 울주군 B 앞 사거리를 덕 신소공원 쪽에서 덕 신대 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금 솔 주유소 쪽에서 무궁화 아파트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 티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에 울산 울주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 방소 2길 32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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