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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7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5:24 경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유치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기산동 쪽에서 병점도 서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서 피해자 F(17 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였으나, 같은 날 19:50 경 화성시 H 아파트 304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전조등 및 범퍼, 펜더 등이 손괴된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성 동부 경찰서 I 계 소속 순경 J으로부터 같은 날 20:37 경부터 20:57 경까지 같은 아파트 304 동 앞 보도에서 약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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