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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대리로 15-17에 있는 구 영우 미 린 2차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를 울주군 국민 체육센터 쪽에서 구영 푸르지 오 아파트 1 단지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6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울주군 구영로 75-26에 있는 풍경 채 아파트 부근 과수원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대리로 15-17에 있는 구 영우 미 린 2차 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사고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 금고)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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