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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7 2015고단2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44』 피고인은 2015. 12. 4. 11:25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송 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1』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4 11:00 경 부산 E에 있는 F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바뀌자 술에 취해 후진한 과실로 바로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60세) 이 운전하는 H 마 티 즈 승용차 앞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3,7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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