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본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와 D이 함께 공동계주로서 운영한 계 또는 펀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하였다가 합계 44,14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① 2012. 7. 25. 계금 30,000,000원의 낙찰계에 가입한 뒤 1회 불입금으로 2,500,000원, 2회 불입금으로 1,770,000원 등 합계 4,270,000원을 불입하였으나 위 계가 깨지는 바람에 계불입금 합계 4,27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② 2012. 5. 15. 계금 30,000,000원의 번호계 2구좌(6번과 10번, 1구좌 당 불입금 매회 2,500,000원)에 가입하여 6회 불입금까지 불입하고 계금 31,350,000원을 수령한 다음 30,000,000원의 펀드에 가입하였으나 위 펀드가 깨지는 바람에 29,5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③ 2012. 6. 20. 5,000,000원의 펀드에 가입하여 500,000원씩 7회 수령 이후 위 펀드가 깨지는 바람에 1,50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④ 2012. 6. 4. 5,000,000원의 펀드에 가입하여 500,000원씩 7회 수령 이후 위 펀드가 깨지는 바람에 1,5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⑤ 2012. 7. 10.경 계금 5,000,000원의 주계에 가입한 뒤 매주 420,000원씩 6회 불입금까지 불입하였으나 위 계가 깨지는 바람에 2,52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⑥ 2012. 7. 9.경 계금 10,000,000원의 낙찰계에 가입한 뒤 6회 불입금까지 총 4,850,000원을 불입하였으나 위 계가 깨지는 바람에 불입금 합계 4,850,000원의 손해를 입어 합계 44,140,000원의 계불입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계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4,140,000원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