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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20829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계주로서 36명의 계원들이 1구좌 당 36개월 동안 매달 계금 원금 30만 씩을 불입하고,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계금을 불입하지 않고 그 다음달부터 매달 30만 원에 계수령금 10만 원을 더한 40만 원 씩을 불입하되,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 다른 계원들이 낸 계금의 원금 1,050만 원(= 30만 원 × 다른 계원들의 수인 35)과 계수령금(10만 원 × 불입하지 않는 첫 달 계수령금 및 피고가 가져가기로 한 1회의 계수령금을 제외한 셋째 달부터의 계수령금)를 수령하기로 하는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2016년 10월 계’에 10구좌를 가입하여 2018. 12.까지 27개월 동안 매월 계금 300만 원을 불입하였는데 피고의 계가 2018. 12.말경 파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기준 계금 및 계수령금 합계 106,000,000원[= {계금 원금 810만 원(= 계금 원금 30만 원 × 원고가 계금을 불입한 27개월) 계수령금 250만 원(계수령금 10만 원 × 28개월까지 셋째 달부터의 25개월)} × 10구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피고의 ‘2017년 3월 계’에 20구좌를 가입하여 2018. 12.까지 22개월 동안 매월 계금 600만 원을 불입하였는데 피고의 계가 2018. 12.말경 파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기준 계금 및 계수령금 합계 172,000,000원[= {계금 원금 660만 원(= 계금 원금 30만 원 × 원고가 계금을 불입한 22개월) 계수령금 200만 원(계수령금 10만 원 × 22개월까지 셋째 달부터의 20개월)} × 20구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원고는 피고의 '2017년 8월 계'에 20구좌를 가입하여 2018. 12.까지 17개월 동안 매월 계금 600만 원을 불입하였는데 피고의 계가 2018. 12.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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