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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81372
계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계주(契主)인 피고가 운영한 계 또는 펀드와 관련하여, ① 2012. 7. 25. 계금 30,000,000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뒤 1회 불입금으로 2,500,000원, 2회 불입금으로 1,770,000원 등 합계 4,270,000원을 불입하였으나 위 계가 깨지는 바람에 불입금 합계 4,27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② 2012. 5. 15. 계금 30,000,000원짜리 번호계 2구좌(6번과 10번. 1구좌 당 불입금 매회 2,500,000원)에 가입하여 6회 불입금까지 불입하고 계금 31,350,000원을 수령한 다음 30,000,000원짜리 펀드에 가입하였으나 위 펀드가 깨지는 바람에 29,5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③ 2012. 6. 20. 5,000,000원짜리 펀드에 가입하여 500,000원씩 7회 수령 이후 위 펀드가 깨지는 바람에 1,50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④ 2012. 6. 4. 5,000,000원짜리 펀드에 가입하여 500,000원씩 7회 수령 이후 위 펀드가 깨지는 바람에 1,5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⑤ 2012. 7. 10.경 계금 5,000,000원짜리 주계에 가입한 뒤 매주 420,000원씩 6회 불입금까지 불입하였으나 위 계가 깨지는 바람에 2,52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⑥ 2012. 7. 9.경 계금 10,000,000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뒤 6회 불입금까지 총 4,850,000원을 불입하였으나 위 계가 깨지는 바람에 불입금 합계 4,850,000원의 손해를 입는 등 총 44,140,000원의 계 불입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계의 계주인 피고는 계원(契員)인 원고에게 원고가 불입한 계 불입금 등 합계 44,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2012. 3. 19.경까지 소외 D과 함께 공동계주로서 낙찰계 등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2. 3. 20. 이후에는 위 D이 단독으로 계주가 되어 계를 운영하였고, D이 계를 운영하던 도중 계가 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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