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897 (2009.07.17)
제목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요지
주된 용도가 임야이고,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하므로 경작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889,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31. 아버지인 이AA으로부터 김포시 BB읍 CC리 501-4 임야 1,683㎡(이하 '이 사건 본래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7. 7. 24. 이를 같은 리 501-4 686㎡, 501-6 48㎡, 501-7 45㎡, 501-8 686㎡, 501-9 218㎡로 분할한 다읍 같은 리 501-4686㎡, 같은 리 501-6 48㎡, 같은 리 501-7 45㎡, 501-8 686㎡를 양도하고, 2007. 9. 27. 김포시 EE읍 DD리 288 답 2,417㎡(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29. 피고에게 원고가 양도한 토지 중 같은 리 501-4 임야 686 ㎡ 중 680㎡, 같은 리 501-8 임야 686㎡ 중 156㎡ 합계 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사실상의 농지로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형질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되었으므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889,4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을 제l호증, 을 제3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지형이 비교적 낮고 일반주택지역과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원고가 2001. 8. 31. 증여받기 이전인 1975년경부터 그 일 부가 밭으로 개간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밭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더 넓혀 콩, 고추, 옥수수, 고구마 등을 심어 약 6년 동안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농지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l항, 제2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지의 직접 경작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 이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 의 기본이념인 조세공명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또한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95누970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2 내지 6, 갑 제6 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 증인 박동연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사실,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자경하고 있는 농지가 등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임야일 뿐 농지로 경작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로 잡목들이 무성하게 우거진 임야상태로 보이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경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중 일부가 농지로 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5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박동연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3 내지 6,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 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본래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었고, 2007. 7. 24. 이 사건 본래 토지가 분할된 뒤에도 각 분할된 토지는 임야이었던 사실, 분할된 토지 중 김포시 BB읍 CC리 501-4 임야 686㎡에 대하여는 2008. 9. 10.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은 잡목들이 우거진 임야이나 주택 근처에 있는 일부 임야가 텃밭으로 경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본래 토지는 주된 용도가 임야이고, 원고가 그 중 일부분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위와 같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 하므로, 원고가 경작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