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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24. 선고 2010누30996 판결
제1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1478 (2010.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580 (2009.05.15)

제목

제1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됨

요지

특별한 직업 없이 제1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토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 제2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

사건

2010누309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구단1478 판결

변론종결

2011. 7. 13.

판결선고

2011. 8.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133,180원 부과처분 중 184,189,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133,1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6. 8. 16. 경기 XX시 XX읍 XX리 000-00 전 145㎡를 취득한 후, 교환계약에 따라 강AA 등에게 위 토지 중 145분의 50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대신, 강AA 등으로부터 1999. 5. 31. 같은 리 000-00 대 480㎡와 000-00 대 330㎡의 810분의 330 지분을, 1999. 7. 12. 같은 리 000-00 대 480㎡와 000-00 대 330㎡의 810분의 33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8. 4. 22. 유BB에게 같은 리 00-00 전 145㎡ 중 145분의 95 지분(교환 계약에 따라 강AA 등에게 분할 양도하고 남은 지분, 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과 같은 리 000-00 대 480㎡와 000-00 대 330㎡의 각 810분의 363 지분(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지분 합계, 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 등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1, 2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8 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9. 2. 4. 원고에게, 제1 토지에 관하여는 직접 경작 사실을 부인하여 감면 을 배제하고, 제2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된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각 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133,1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제1 토지에 관하여 감면 부인된 세액은 17,944,090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가 한 주장

1) 원고는 제l 토지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제1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 제1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제2 토지는 공부상 대지이나 사실상 농지로서 취득 이후 직접 경작하였다. 제2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고 하더라도 제2 토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2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볼 경우에도, 제2 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l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나. 제1 토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6, 12, 16, 19, 20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황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1986. 8. 16. 제1 토지, 같은 리 000-00 대 40㎡ 및 그 지상 단층주택 19.98㎡(주택은 2008. 2. 27. 멸실되었다)를 취득한 후 제1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제1 토지 인근에 살면서 제1 토지에 무, 배추, 콩, 고구마, 옥수수, 고추 등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② XX시장은 제1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전 ・ 답 ・ 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하고 있다], ③ XX시장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1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제1 토지를 전으로 보아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를 작성한 사실 ④ 원고는 1984. 남편과 사별하였고, 그 후 제1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자녀들과 XX시 XX읍 XX리에 살았는데, 농사를 제외한 특별한 직업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1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씨앗, 농약 등을 구입한 경위 등을 밝힐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제1 토지는 면적이 145㎡에 불과한 텃밭이었으므로 토지 경작을 위하여 필요한 씨앗, 농약을 구입한 자료를 명확하게 갖추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1986. 8. 제1 토지를 구입한 이래 그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특별한 직업도 없었으므로, 제1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XX시장도 제1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된다고 보았던 점, 2007. 5. 무렵 촬영한 사진(갑 제16호증의 1)에서 농작물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제1 토지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중 제1 토지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제2 토지에 관한 판단

1) 먼저, 제2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요건은 경작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 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 하여야 한다).

갑 제16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2 토지를 취득한 이래 지목이 '대'였고, XX시장은 1999년 부터 2008년까지 제2 토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 2007. 5. 무렵 촬영한 제2 토지에 대한 사진에서도 농작물은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공부상 지목이 '대'인 제2 토지는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다. 제2 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제2 토지 중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들고 있어, 일정한 면적의 주택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제2 토지를 건축물 소재지로 하여 건축된 건축물은 없고, 앞서 본 대로 제2 토지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 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리 000-0에 있는 박DD 소유 주택 일부가 제2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 17,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황C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 토지 위에 주택이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박DD 소유 주택 일부가 제2 토지 지상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중과하기 위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박DD이 소유한 토지가 아닌 원고가 소유 한 제2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제2 토지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제1 토지에 관하여 감면을 거부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 184,189,090원(= 202,133,180원 - 17,944,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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