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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37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J( 이하 ‘K ’라고 약칭한다) 의 대표자로서 2013. 9. 26. 자 ‘ 민주주의 말살 K 탄압 분쇄 수도권 교사 결의대회’ 의 주최자이고,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만 한다) 제 16 조, 제 25조에 따라 집회 중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식 농성을 하기 위하여 서울 시청 광장 방면으로 이동하면서도 뒤따르던 옥 외 집회 참가자들을 제지하지 않음으로써 당초 신고한 집회의 범위를 ‘ 뚜렷이’ 넘어서 옥외 행진시위를 주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집시 법과 그 시행령이 신고 제도를 둔 취지는 관할 경찰서 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 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 외 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 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 외 집회나 시위가 ‘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옥 외 집회나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 나 신고 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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