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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7도1385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 외 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 제 16조 제 4 항 제 3호에서 정한 “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 나서 신고 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6조 제 4 항 제 3호에서 정한 ‘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집시법 제 16조 제 4 항 제 3호에서 정한 ‘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및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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