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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7도1213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갈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 집회ㆍ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 6조 제 1 항)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 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 외 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되, 옥외 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 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등 참조). 상고 이유 주장은,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고, ② 위 법률에 위헌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 사전신고가 필요한 옥 외 집회를 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한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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