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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노2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함으로써 그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고, 이 사건 집회는 신고 장소를 뚜렷하게 벗어 나 피해자 회사 공장 내에 무단 침입하여 집회를 한 것으로서 집회신고 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로 경비원인 피해자 AB, AD의 차량 및 인원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집회나 시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둔 취지는 관할 경찰서 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 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 외 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 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 외 집회나 시위가 ‘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옥 외 집회나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 나 신고 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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