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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2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역할분담 관계] 피고인 및 B, C, D, E은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로서 이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캐피탈 등 제3금융권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친구를 가장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메신저피싱,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이메일이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접속하게 하여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놓고 피해자가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파밍피싱,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보안승급 후 이용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보안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스미스피싱 방법으로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콜센터’, 인출책송금책통장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인출팀별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을 통해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중간 간부인 ‘인출총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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