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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7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각종 명목으로 소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인출, 송금, 대포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급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C’으로부터 일당으로 저녁 8시 이전까지 하면 15만 원, 그 이후까지 하면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내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고,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그 카드명의자,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전송받은 후 다시 ‘C’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시중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농협은행 인동지점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D)에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자들의 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입금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조직원은 2013. 5. 13. 12:00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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