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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27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95]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ㆍ송금ㆍ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ㆍ송금ㆍ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F’이라는 자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F’ 등과 함께 2012. 3. 15. 08:47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통장 2개가 돈세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니 대검찰청 사이트(http://sa.spb112.com)에 통장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전화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대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일명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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