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5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뒤 그들로 하여금 합의금,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현지의 ‘콜센터’, 중국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서 ‘퀵서비스 F’이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9.경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원 등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액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다시 송금해 주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070 인터넷 전화단말기와 통장 및 신용카드를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출보증금 명목 금원편취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조직원은 2014. 2. 3.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대출상담원 H 대리이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5.4%의 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258만 원을 보내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보증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