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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9 2014가단1869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6. 5.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대출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 (1) C은 2008. 6. 19. 신한은행과 사이에, 대출과목을 ‘가계일반자금대출장기모기지론’, 대출한도금액을 3억 6,300만원, 대출기간 만료일을 2038. 6. 1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6,300만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2) C은 2008. 6. 19. 신한은행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한 하남시 D아파트 205동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이 4억 3,56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제2대출 및 피고의 대위변제 등 (1) C은 2011. 6. 23. 신한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7,000만원, 거래기한 6개월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1. 6. 30. 신한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2) 피고는 2011. 6. 30. C과 사이에, C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7,000만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중 보증원금 5,600만원에 대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한은행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3) 그 후 C이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3. 10. 17. 신한은행에 C의 이 사건 제2대출원리금 57,325,5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전세권 취득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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