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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6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부터 2014. 11.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0. 주식회사 오쉘윈으로부터 위 회사가 분양하는 파주시 B(이 사건 상가) 중 F-212호를 535,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일진캐피탈 주식회사)는 2006. 12. 6. 오쉘윈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신축분양 사업(이 사건 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하고 금융권의 PF 대출을 지급보증하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3.경 주식회사 신한은행, 오쉘윈,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인 동선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한은행이 실행할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7. 9. 6. 신한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의 신한은행에 대한 중도금대출채무를 351억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위해 원고의 연대보증을 받고 2007. 12. 26. 신한은행과 대출한도 160,500,000원으로 된 중도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130,997,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0. 6. 17.까지 신한은행에 대출 원리금 139,129,5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원고에게 그 변제금에 상당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신한은행으로부터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이 사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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