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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2 2014가단32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일부 이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11. 2. 14. 주식회사 에이치엠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신한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공장 내 기계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1. 9.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20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2. 9. 28.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소외 회사가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4. 26. 신한은행에 원금 180,000,000원, 이자 2,406,969원 합계 182,406,96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신한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중 125,000,000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30.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인(신한은행)과 양수인(원고)의 책임분담비율은 1 : 9이다.

제2조(채권자의 우선회수) ① 위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금액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양도인(채권자)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잔여금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분담비율에 의해 안분토록 한다.

1. 양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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