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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44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72,940원과 그 중 80,699,847원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2. 17. 주식회사 오셀윈(이하 ‘오쉘윈’이라 한다)으로부터 오셀윈이 분양하는 파주시 B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H동 21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513,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3.경 신한은행, 오쉘윈,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인 동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선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중도금대출협약서를 작성하여 신한은행이 실행할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9. 6. 신한은행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의 신한은행에 대한 중도금대출채무를 35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2007. 12. 26. 신한은행과 대출한도 154,000,000원, 대출기한 2008. 9. 11., 대출이자율 CD 금리 2.5%로 정하여 중도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한도 금액 중 80,699,847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라.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12. 16. 신한은행에 당시까지 발생한 피고의 대출원리금 합계 88,372,940원(= 원금 80,699,847원 이자 7,673,093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원고에게 그 변제금에 상당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8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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