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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8 2016나372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또는 E)’이라는 상호로 의류, 양말 등을 생산하는 자인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로부터 섬유 등을 공급받았고, 한편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0. 9. 20. C에게, C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있어 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 중 보증비율인 90%에 해당하는 180,0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1. 9.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

다. C은 그 무렵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는, ①C이 판매업체(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신한은행에게 대출신청을 하고, ②이에 따라 판매업체가 신한은행에게 환어음의 지급제시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③신한은행이 직접 판매업체에게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이라 한다)을 신한은행과 체결하였다. 라.

C은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A로부터 공급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2010. 9. 30.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서 2010. 9. 30. 피고 A에게 액면금을 30,000,000원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고, 신한은행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는 같은 날 신한은행에게 위 환어음을 제시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에 따라 피고가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과정’이라 한다). 마.

그런데 C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4. 21. 신한은행에게 위 대출금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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