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14,995,990원 및 그 중 213,950,316원에 대하여 2012. 2. 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다가 2005. 6. 14. 피고 주식회사 A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피고 A’라 한다)은 2004. 10. 1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13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5. 12. 10.(이후 수 차례 추가약정을 통하여 2009. 10. 9.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4. 10. 11.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 B는 2004. 10. 11. 피고 A의 신한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보증한도 253,5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07. 5. 18. 신한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3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8. 5. 18.(이후 수 차례 추가약정을 통하여 2010. 5. 18.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여신거래약정, 제2여신거래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5. 18.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 B는 2007. 5. 18. 피고 A의 신한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2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보증한도 39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24.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및 신한은행과 사이에,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가 2010. 5. 25. 신한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상 각 채권 및 신한은행의 피고 A에 대한 4,487,671원의 이자채권 등이 포함된 유동화자산(이하 ‘이 사건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