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3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큰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서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과 싸움을 벌이다가 과격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