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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2014. 9. 1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우미아파트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탄로 1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범죄전력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그 당시 위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됨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된 죄명은 흉기를 들고 제3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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