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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51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두개내 손상의 후유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까지 마셔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과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하여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당시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두개내 손상의 후유증 등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감면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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