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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0 2012고합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21:15경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에 있는 인본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동에 있는 세진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8. 1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가 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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