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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138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2006년 및 2007년경 각 절도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절도행위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범죄의 태양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범행동기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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