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5.15 2014노15
감금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이 사건 범행의 특수한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이전에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