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감정에 소모된 메트 암페타민 제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말 20: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팔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7. 2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팔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1. 17:54 경 부산 부산진구 O 앞 노상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0.68그램을 투명 비닐 지퍼 백 2개에 나누어 담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제 3, 4번)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마약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제 1, 2, 3 범죄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