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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7, 8,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1. 12. 14: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소형 비닐 지퍼 백 안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56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4. 1. 공소장 기재의 2017. 4. 4.’ 은 착오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165 면, 제 178 면).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20: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 304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22:00 경 위 G 모텔 304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4. 19. 12:30 경 위 G 모텔 304 호실에서 필로폰 5.88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와 비닐 지퍼 백 3개에 나누어 담아 손가방 안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필로폰 0.13g 을 유리 플라스크에 넣어 이를 모텔 책상 위에 함께 놓아두어 총 6.06g 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대마 1.57g 을 종이에 담아 위 손가방 안에 넣어 두고, 대마 6.57g 을 비닐에 담아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보관하여 총 8.14g 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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