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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23 2017고단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 22. 대전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31. 13:05 경 C에게 250만원을 빌려 주고, 그 중 50만원을 필로폰 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다음, 2017. 2. 5. 19:00 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병원 3 층 301 호실에서 필로폰 약 0.3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20:00 경 위 병원 3 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물과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17. 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오후 경 위 병원 3 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3g 을 물과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6. 22:25 경 위 병원 301 호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입하여 위 2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95g 을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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