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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1 2018고단4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0. 말경 소지( 투약 전), 투약, 소지( 투약 후) 피고인은 2017. 10. 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부친의 주거지에서, 후배인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g 을 구입하여 보관 소지하다가, 그중 약 0.03g 을 물에 희석시켜 음료수와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남은 잔량을 주사기에 넣어 소 지하였다.

2. 2018. 4. 26. 투약 피고인은 2018. 4. 26. 1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모텔’ F 호실 내에서, 전항과 같이 C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이 던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시켜 미리 준비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수사기록 6 쪽 )에 첨부된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23 쪽),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첨부),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26. 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5 년 6개월 기본범죄, 제 1 경합범죄, 제 2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는 모두 징역 1년 ∼3 년[ 유형은 “ 마약범죄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이고 “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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