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177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11. 14.자 경북 성주군 C 답 2,846㎡에 관한 매매약정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11. 14.자 경북 성주군 C 답 2,846㎡에 관한 매매약정에 기한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